□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법인의합병
□인가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려는법인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전화번호: )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 존속또는
합병에의
하여설립
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전화번호: )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일자
...
합병사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의 1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운송사업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도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도장)
합병후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수수료
3,000원
3. 기존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 명부 각 1부
4. 법인설립시: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5. 합병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