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1.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hwp
2.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doc
3.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pdf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터미널의종류
위치
변경하고자하는내용
변경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변경인가, 신청서, 공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