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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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⑧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공사 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변경에 관한 신구 대조도면 1부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또는 입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1만5천원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전 및 변경후의 서류) 1부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견적서 1부
33331-15511민 182㎜×257㎜
92. 7. 4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