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사업 법인의 합병인가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도장)
(신고)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도장)
합병후존속(설립)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수수료
3,000원
3. 기존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 명부 각 1부
4. 법인설립시: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5. 합병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