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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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고자하는
법인
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존속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또는사업구역

합병의방법및조건

합병하고자하는 일자

합병의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도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도장)
합병후 존속(설립)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3,000원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기존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각 1부
4. 신설법인의 경우: 정관(공증인으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각 1부
5.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33331-236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