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도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도장)
합병후 존속(설립)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3,000원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기존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명부 각 1부
4. 신설법인의 경우: 정관(공증인으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각 1부
5.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33331-236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 법인합병 신고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5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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