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구비서류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1. 사업계획서
수수료
20,000원
(사업면허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선로도 및 기종점의 위치도 1부
3.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연간추정수송량산출서 1부
5. 추정사업수지계산서 1부
※ 면허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관련되는 구비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1. 설치계획서(삭도시설의 경우에는 운반기구의 최고속도총대수정원 및 적재중량과 동력설비의 종류 및 능력을 궤도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의 최고 운전속도총대수정원 및 적재정량을 각각 기재한다) 1부
2. 선로도 및 기종점의 위치도(축적 5만분의 1이상의 종단도에 선로정류장 및 정차장 기타 중요한 공작물의 위치를 기재한다) 1부
33331-11911민 210㎜×297㎜
9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