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스트라 공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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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공연계약서
오케스트라 공연계약서

○○○(대표 ○○○, 이하 “갑”이라 한다.)와○○○(대표 ○○○, 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연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공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명백히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으로 원활하게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개요】
가. 공연명:
나. 주최:
다. 공연장소 :
라. 공연일정 :

제3조【“을”의 의무】
가. “을”은 위의 공연의 연주를 위해 출연한다.
나. “을”은 무대리허설을 포함한 총 회의 연습 및 공연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출연료 지급】
가. “갑”은 “을”에게 오케스트라 출연료로 일금 10,000원의 출연료를 지급한다.
나. 지휘는 ○○○로 하며, 지휘료는 “○○○”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 및 잔금 지급기한】
가. “갑”은 공연 계약금으로 일금 10,000원을 계약 체결 후 20 년월 일까지 “을”의 계좌에 지급하고, 잔금은 20 년월 일지 지급하기로 한다.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
나. “갑”은 명시된 지불 일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한다. (위약금) 쌍방간 함의된 지불시기를 무단 연기 또는 불이행했을 경우, 위약금으로 지불금액의 ○○○%를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배상의 책임】
본 계약의 파기나 취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및 손실은 파기 또는 취소시킨 당사자가 배상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파기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발생된 손해는 쌍방합의에 따른다.

제7조【이의사항 조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제8조【기타사항】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