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놀이 공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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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공연계약서
사물놀이 공연계약서

사물놀이 공연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물놀이 제작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사물놀이 공연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작하고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사물놀이에 대하여 “갑”이 이를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와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권의 범위】
“갑”은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리를 취득한다.
1) 공연 :본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을”의 작품을 공연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2) 복제배포, 홍보 : 공연을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의 홍보 등을 위한 작품에 대한 복제배포, 홍보

제3조【재공연】
“갑”은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공연활동을 할수 있으며 재공연을 희망할 경우 본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개월 이전에 “을”에게 재공연의 통지를 요청하고 “을”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허락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

제4조【개작】
1.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서 작품에 대한 각색, 편곡, 개사를 할수 있으나 사전에 당해 개작사항을 “을”에게 미리 통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갑”은 개작을 “을”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개작료를 별도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개작료는 당해 사안의 발생 시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원고의 제출과 동시에 현금지급 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공연 이용료】
1. “갑”은 작품의 이용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금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1) 계약금 : 일금○○○원정( ○○○)-본 계약 체결 시
2) 사용료 : 일금○○○원정( ○○○)- 입장권 유료 판매액의 ○○%
2. 유료 입장권은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며 유료 입장 관객이 ○○○명을 초과한 경우 별도로 ○%를 지급하기로 하며 재공연의 경우에도 본 조에 따른다.
3. “갑”은 매월 정산하여 익월 ○○일까지 “을”이 지급받을 금액을 통지하고 관련 금액을 “을”의 계좌에 현금입금 한다.
4. 본 조의 의무를 지체할 경우 지체 당사자는 지체원금에 대해 월○%의 지체이자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