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상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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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증명서
[별지 제44호의3 서식] (01.4.30개정)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대출구분
가□ 나□ 다□
⑤저축의 종류

⑥주택취득임차일

⑦대출일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월별
⑨상환일자
⑩원금
⑪이자
⑫계
⑧월별
⑨상환일자
⑩원금
⑪이자
⑫계
1

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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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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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⑬연간 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⑭소득공제대상액
(⑬×40%)

소득세법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12월31일 이전 대출자
당해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차입한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