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년 31일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