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
년월일
※ 「현금영수증」란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이 계산서·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05mm×148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