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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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앞쪽)
□허가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 변경허가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업종

⑦ 영업대상폐기물

⑧ 영업구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⑨ 영업소소재지

⑩ 사무실소재지

⑪사업착수일
...
⑫준공일
...
⑬ 시설장비 설치내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확보내역

⑮ 최대보관량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17조제4항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제18조제2항

□허가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7.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1318-06511민 210㎜×297㎜
1999. 7. 2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