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서식집(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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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서식집(횡)
[별지 제4호의7서식]
(앞쪽)

목록형대장

관리
번호
② 배출
③ 운반
④ 처리
결재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배출업소명
(소재지)
인계
연월일
성상
배출량
인수
연월일
운반업소명
(소재지)
운반량
인계
연월일
인수
연월일
처리업소명
(소재지)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연월일

(--)

51318-45211비 364㎜×257㎜
1999. 7. 2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뒤쪽)
〈작성요령〉
1. 다음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가. 배출자 : ②란중 배출업소명, ③란중 인수연월일, ④란중 인수연월일
나. 운반자 : ②란중 인계연월일, ③란중 운반업소명, ④란중 인수연월일․처리방법․처리량․처리연월일
다. 처리자 : ③란중 인수․인계연월일, ④란중 처리업소명
2. ①란은 별지 제4호서식(폐기물인계서)중 ①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을 위탁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4.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액체상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 성상은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 또는 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폐기물종류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명칭을 기재하고, 분류번호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에서 해당 폐기물의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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