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승인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없음
2.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소각용량이10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