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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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사무실)
(전화 :)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⑦업종

⑧ 승인허가(관리)번호
제호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⑨시설명

⑩시설규격
(능력)
⑪ 처리예상량
(톤/연)
⑫ 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 사용개시
예정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 및 증기멸균분쇄시설에 한합니다) 1부.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