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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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용 개시일

2.해당 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일일 발착대수 및 횟수와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운행계통별 내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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