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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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사무실)
(전화 :)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⑦업종

⑧ 승인허가번호
제호
⑨ 사용개시예정일

⑩ 사용종료예정일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⑪시설종류
⑫ 승인(허가)내역
⑬ 사용개시 신고내역
⑭ 매립예정량
(톤/일)
면적(㎡)
용량(㎥)
면적(㎡)
용량(㎥)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검사결과서 1부.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