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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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 별지 제49호서식 ]
(앞쪽)
□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 :)
④상호

⑤업종

⑥ 수집운반대상폐기물
⑦ 폐기물운반예정량
⑧ 폐기물 운반장소
⑨ 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 형식승인
번호
⑭ 최초차량 등록일
⑮차량
등록번호
최대
적재량(톤)

차량증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번호 : 유효기간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 전용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임시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임차계약서(임시차량의 경우) 1부
운송계약서(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외함) 1부
3. 수집, 운반대상 사업장 현황(공동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 차량등록증

51318-05311민 210mm x 297mm
97. 6. 27.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