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a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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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a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폐기물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관계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차량 임대차 계약서

폐기물처리 계약서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

도로공사 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사무실)
(전화 :)
④상호

⑤업종

⑥ 수집․우반대상폐기물
⑦ 폐기물운반예정량
⑧ 폐기물운반장소
⑨ 사용(연장)기간

폐기물운반차량개요

차종(명)
⑪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제작사
⑬형식
승인번호
⑭ 최초차
량등록일
⑮차량
등록번호
최대
적재량(톤)

차량증발급번호유효기간
발급번호 : 유효기간 :

□전용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귀하

※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사진 각 1매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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