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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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도서관의 종류
□ 공공 □ 문고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립자
②성명

③ 생년월일

④주소

(전화 :)
⑤명칭

⑥소재지

(전화 :)
⑦신고사항
당초
변경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설립 변경(폐쇄)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
※ 폐쇄의 경우 ⑦변경란에 “폐쇄”라고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