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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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폐쇄하고 싶을 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이 기재된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서식입니다.
1. 국내기업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폐쇄구분

2. 폐쇄일자

3. 폐쇄사유

외국환거래규정 제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외국기업, 폐쇄, 국내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