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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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신고서입니다.
1. 국내기업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2. 변경내용

이미 신고된 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3. 변경사유


외국환거래규정 제7‐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