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민간원조단체등록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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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번호 :
2. 단체명:
3. 대표자:
5.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목적사업

6. 변경사유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민간원조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대표자 서명 및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