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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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계약서
폐기물처리계약서

제 1조 계약자 표시(위수탁자 현황)
“갑” 위탁자
“을” 위탁자
상호

성명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전화

전송

전화

전송

제 2조 목적물 표시
배출장소

폐기물종류

성상
□ 고상 □ 액상 □ 기타
처리방법
□ 수집운반 □ 파쇄압축 □ 소각 □ 매립 □ 재활용 □기타
주의사항

특기사항

제 3조 갑(위탁자)의무사항
“갑”은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규정에 의거 성상별로 분리 구분하여 “을”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 4조 (수탁자)의무사항
① “을”은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허가증 제시하고, 계약 기간중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갑”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며, 계약 기간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탁자(폐기물배출자)에게 통보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 5조 처리작업 구분
위탁받은 폐기물의 처리 작업방법은 배출장소에서 상차, 운반, 반입 등으로 구분하고 처리비용 산정시 이를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