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갑(위탁자)의무사항
“갑”은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규정에 의거 성상별로 분리 구분하여 “을”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 4조 (수탁자)의무사항
① “을”은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허가증 제시하고, 계약 기간중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갑”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며, 계약 기간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탁자(폐기물배출자)에게 통보하여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 5조 처리작업 구분
위탁받은 폐기물의 처리 작업방법은 배출장소에서 상차, 운반, 반입 등으로 구분하고 처리비용 산정시 이를 근거로 한다.
제 6조 처리비용 산정
폐기물처리계약서 폐기물처리계약서
제 1조 계약자 표시(위수탁자 현황)
“갑” 위탁자
“을” 위탁자
상호
성명
상호
성명
주소
주소
전화
전송
전화
전송
제 2조 목적물 표시
배출장소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