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개정 ‘85. 4. 10 동자령 76)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번호 )
⑤소재지
⑥취급유종
⑦ 사업개시예정일
년월일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장귀하
※ 첨부서류
1. 지하저장 시설명세서 1부
2. 주유기 명세부 1부
3.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명세서 1부
4. 대리점 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1부
5. 경영자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1부
수수료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