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제1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수송장비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 구비서류 제1호 내지 제4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