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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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의2 서식] (앞쪽)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 주된영업소소재지

⑥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수송장비(대)

기타

⑦취급유종

⑧기타

⑨ 사업개시예정일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한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수수료
석유사업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금액

210㎜×297㎜ (신문용지 54g/㎡(재할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