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사인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사인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사인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에 있어 공권과 공의 무의상대성으로 인해 공권과 공의 무의 승계는 사권이나 사의 무처럼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처분성이 제한된다.
공권 ․ 공의 무의 승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②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공권 ․ 공의 무의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승계 가능성 검토된다.
수급권 등 개별적 공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국가배상법 제4조, 국민연금법 제5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신 전속적 대인적성질의 공권 ․ 공의 무로 작용하게 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되지 않는다.
판례 〕① "석유 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 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석유 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 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86.7.22.선고 86누203 판결,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대법원 1986.1.21.선고 85누685 판결 및 1998.6.26.선고 96누18960 판결, 건설업에 관한 대법원 1994.10.25.선고 93누21231 판결,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대법원 2001.6.29.선고 2001 두1611 판결 등 참조), 석유사 업법 제14조 제1항소정의 과징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지위 승계의 효과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사업정지 처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