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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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지위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지위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공법관계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를 뜻하는 사권에 대응하여, 공권이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행정법관계에서 공권은 다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의 성질을 띠는 것이며, 후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국가적 공권은 엄격한 의미로는 권리라기보다는 권력 또는 권능이라 할수 있기문에, 개인적 공권과 같은 권리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적 공권으로서 사인의 지위만을 살펴보겠으며, 현대는 권리본위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을 좀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다.

Ⅱ. 개인적 공의무

오늘날 많은 나라가 국민의 일정한 의무를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헌법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부르지만, 이는 개인적 공의무라고 부를수도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납세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라 함은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반대 급부없는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2)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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