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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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 서설
행정법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에 그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에 흠결이 발생할 때가 많은 바, 이 경우 사법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해 온 대륙법계에 고유한 문제

단일화된 법전의 부재와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총칙이 성문화 안된 점이 사법규정의 적용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예컨대,공무원이 사인의 사기로 인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발동한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법규중에는 이 경우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라고 한 민법 제110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100% 준용이 바람직하냐의 이야기입니다.

2. 사법규정의 준용
(1) 개설

행정법관계에 법의 흠결이 없는 경우에 법 스스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의 적용이 당연하다.(명문규정⇒국배§8, 예회§72). 그러나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2) 준용여부에 관한 논의

① 소극설: O.Mayer ‘공법과 사법에 공통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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