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구제설)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해 다수설과 판례는 실체법의 해석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가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견해로 중간 개념으로서 "법률상 보호이익"의 개념 설정하여 법률상 보호이익 설의 입장이다.
즉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개인적 공권에 법률상 보호이익을 합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권리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됨은 물론이고 ② 실체법상으로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반사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송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때에는 그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도 원고 적격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석상 보호가치 이익설을 따르는 듯한 판례도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통설인 법률상 보호이익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판례가 학설상 법률상 보호이익 설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원고 적격의 인정 범위에 있어 보호가치 이익설이 법률상 이익구제설보다 원고 적격을 넓게 보장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법률상 이익의 근거규범("법률"의 범위)을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법규 ․ 헌법 등을 포함한 실체법질서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 보호가치 이익설에 의하든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의하든 원고 적격의 인정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해 다수설과 판례는 실체법의 해석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가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다.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다시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을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지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을 이질적인 것으로 보면서 법률상 이익이 권리보다 넓은 상위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견해로 중간 개념으로서 "법률상 보호이익"의 개념 설정하여 법률상 보호이익 설의 입장이다.
즉 이 견해에 의할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개인적 공권에 법률상 보호이익을 합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구별을 인정하는 견해에서 법률상 보호이익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개인적 공권은 전통적인 협의의 공권 개념을 전제 하나, 구별을 부인하고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에서 사용되는 개인적 공권은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의해 확대된 광의의 개인적 공권을 상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