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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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게 하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의2. 단기금융업무라 함은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 (영업의 인가)
①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998.1.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FONT>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 조의2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겸영) (1998.1.13. 신설)
①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인가받은 영업의 범위 안에서 제5조, 제8조 제1항 제2호/FONT>제3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1항/FONT>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1호,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 조의3 (임원의 자격요건 등) (1998.1.13. 신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될수 없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