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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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연구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기업들이 주식, 채권의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조달의 비중을 높이고 은행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은행이 안정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다른 금융업종에 진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업종간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를 위한 금융업의 조직방법으로는 직접경영방식, 합병방식, 직접자회사방식, 금융지주회사방식, 제휴방식 등이 이용되며 이중 금융지주회사방식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설립후의 과세문제로서 이중과세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하에서는 최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 자체가 금융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따라서 사업금융지주회사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금융지주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순수금융지주회사는 사업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지주회사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서, 시티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주로 순수금융지주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금융겸업 형태인 유럽은행들은 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자회사를 거느리는 사업금융지주회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Ⅲ.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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