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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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설립후의 과세문제로서 이중과세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금융지주회사의 의미

금융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금융지주회사 자체가 금융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따라서 사업금융지주회사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금융지주회사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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