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 ○○년 ○월 ○일경 ○○시○○동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국의 수속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년 ○월 ○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에 걸쳐 해외취업희망자 ○명으로부터 합금○○원을 교부받아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 작성의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30조 제2호, 제16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 구금 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
직업안정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별표 2]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중 고용촉진 지원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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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