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태를 운전사의 하루 총 수입급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거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 풀이하고, 또 피고인이 공소외 ☆☆☆ 등을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처분하였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 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년월일
재판장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년 ○월 ○일 판결선고
사무관
(인)
○○년 ○월 ○일 원본영수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
직업안정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별표 2]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