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근기법은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①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근15), ②벌칙 적용(12장), ③근로감독관제도(11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기법에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규정이 산재해있다.
2. 논점
근기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II. 사법적 효력
1. 의의
근기법의 사법적 효력이란 근기법에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근기법15에서는 근기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강행적효력),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보충적효력)고 규정하고 있다.
2. 효과
이 효력에 따라 근기법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근로자와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判).
III. 근로감독관제도
1. 설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설치하며,/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101). 근기법101의 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과 임면에 관해서는 ‘근로감독관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2. 권한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다.
1) 행정적 권한
(1) 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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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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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기법의 사법적 효력
이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