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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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기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보다 확고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민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의의

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강행적 효력),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보충적 효과).

2. 효과

이 효력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이 직접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Ⅲ. 행정적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의의

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하여 사전에 점검, 감독하여 예방한다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

2.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의 핵심적 권한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주요역할이다.

1) 행정적 권한

①임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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