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 ○○년 ○월 ○일경 ○○시○○동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국의 수속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년 ○월 ○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에 걸쳐 해외취업희망자 ○명으로부터 합금○○원을 교부받아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 작성의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30조 제2호, 제16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 구금 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
직업안정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별표 2]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
판결-경범죄처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중 고용촉진 지원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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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창출지원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보..
판결-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시○○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