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업안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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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업안정법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 ○○년 ○월 ○일경 ○○시○○동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국의 수속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년 ○월 ○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에 걸쳐 해외취업희망자 ○명으로부터 합금○○원을 교부받아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 작성의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30조 제2호, 제16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 구금 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