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식품 가공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경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력 4마력의 모터 1대와 고추 분쇄기 1대를 설치하고 고추 약 800여근 시가 약○○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1근당 소매 대금 3백원 내지 3백 80원씩 도합 약 28만원 상당의 고추 가루를 가공하여 ○○○등 주민 등에게 소매하여 고춧가루 제조 영업을 한것이다라 함에 있고, 위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동○○○의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회라는 간판으로 고추 판매상을 경영하고 있는 바,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고추를 판매하고 고객의 요청으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공소 사실 기재의 고춧가루 분쇄기에 넣어 판매한 고추를 가루로 빻아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고춧가루 제조업이란 고추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식품 조리시에 첨가하는 조미식품류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는 바, 위 인정과 같이 고추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장소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고추를 분쇄하여 주는 것은 식품영업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말하는 고춧가루를 제조업의 허가 대상이 된다고 할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고추를 주원료로 하여 고추가루를 제조가공하여 이를 판매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은즉,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결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