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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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
[별지 제3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신청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가스명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 시설의 위치 및 도면 1부(완성검사에 한합니다)

※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9292-18211민 210㎜×297㎜
99. 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