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26,500
〈구비서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1. 영업신고증 1부
2. 제조가공하고자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영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동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1. 영업신고증 1부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공부확인
구비서류
일자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