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뒤쪽 참조
※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