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설치·운영중단신고서

1. 집단급식소_설치·운영_중단_신고서.hwp
2. 집단급식소_설치·운영_중단_신고서.doc
3. 집단급식소_설치·운영_중단_신고서.pdf
집단급식소설치·운영중단신고서
[별지제44호의4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영업소
④종류

⑤업소명

⑥소재지

⑦중단일
년월일
⑧사유

⑨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통보

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