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설치,운영중단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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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설치,운영중단신고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신설 2005.7.28>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영업소
④종류

⑤업소명

⑥소재지

⑦중단일
년월일
⑧사유

⑨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