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탁, 시설운영위탁급식공급계약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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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탁, 시설운영위탁급식공급계약서(예시)
<부표1>

운영위탁(시설운영위탁)급식 공급계약서(예시)

위탁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학교 교장○○○를 “갑”이라하고 운영자 ○○회사 대표○○○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여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운영위탁급식”이라함은 학교급식소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학생들에게 조리한 급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운영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내에 운영자가 급식소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체납한 후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영자가 학생들에게 조리한 급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품”이라 함은 학교내 조리실에서 조리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식자재”라 함은 급식품을 조리가공하기 위하여 급식소에 반입되는 식품을 말한다.
5. “시설물”이라 함은 급식품 조리가공운반배식 등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등을 말한다.
6. “기구”라 함은 급식품 조리가공운반배식 등에 필요한 기구, 비품 을 말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범위)
1. “을”이 학교내에서 조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품에 한하며 급식회수는 “갑이 정한 식사회수에 한한다.
2. 정규식사가 아닌 분식 또는 간식 등을 조리 제공할 시는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제공)
1. “을”은 학교급식법 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조리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의 조리종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을”은 배치된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을”이 배치한 인력 중 “갑”이 교육 목적상 학교내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은 학교급식품을 조리함에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에게 추가 인력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식자재 공급 및 가공조리)
“을”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의3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키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각별이 유념하여 급식품 조리가공에 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