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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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공급계약서
급식 공급계약서

급식공급에 있어 공급받는 자(OOOOOOO)를갑 이라고 하고 공급하는 자(OOO 식품)을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OOO 식품은 교육기관 전문 급식센터로써 급식을 담당하는 곳임.
제2조 계약기간은 200 년월 일부터 시작하며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제3조 을은갑 에게 공식공급을 함에 있어서 정오 12시까지 위생적으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도착하도록 한다.
제4조 을이 공급한 부식이 조금이라도 신선하지 않을 시 즉각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을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영업을 허가받아 식품위생법 규정에 입각하여 위생적으로 부식을 제조하여 공급한다.
제6조 식품제조, 운반 및 공급과정에서 식품의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야기된 사고의 책임은 일체 을이 진다.
제7조 을은갑 과의 합의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을은 보험회사에 식중독 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한다. (1건당 40억=국내 최고배상액)
제9조 기본 3찬으로 하되 을이 6개이상의 식단을 제시하여 갑이 선택하도록 한다.

년월일

갑)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 (인)

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