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공급에 있어 공급받는 자( )를갑 이라고 하고 공급하는 자( 식품)을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 식품은 교육기관 전문 급식센터로써 급식을 담당하는 곳임.
제2조 계약기간은 200 년월 일부터 시작하며 갑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제3조 을은갑 에게 공식공급을 함에 있어서 정오 12시까지 위생적으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도착하도록 한다.
제4조 을이 공급한 부식이 조금이라도 신선하지 않을 시 즉각 반품 또는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을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영업을 허가받아 식품위생법 규정에 입각하여 위생적으로 부식을 제조하여 공급한다.
제6조 식품제조, 운반 및 공급과정에서 식품의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야기된 사고의 책임은 일체 을이 진다.
제7조 을은갑 과의 합의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을은 보험회사에 식중독 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한다. (1건당 40억=국내 최고배상액)
제9조 기본 3찬으로 하되 을이 6개이상의 식단을 제시하여 갑이 선택하도록 한다.